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같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알게 되어 서로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8. 시간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4층 D 모텔 501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베가 휴대폰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29. 시간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3동 412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과 양발을 스카프로 묶고 옷걸이 봉(길이 70cm)으로 유방과 양쪽 허벅지 및 등을 수회 때려 온 몸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당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거주하다가 2015. 5. 3. 07:17경 피해자로부터 상처가 심하니 이제 더 이상 집에 있지 말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4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인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