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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38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8가단92678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4. 20.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종전 제1차 판결’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종전 제1차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3322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13.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2. 20.부터 2003. 5.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종전 제2차 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 2015하단2801, 2015하면279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2. 3 파산이 선고되고 2016. 6. 21.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종전 제2차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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