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가소5814658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88310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24. “피고는 원고에게 2,568,843원 및 그 중 1,160,761원에 대하여 200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판결을 ‘선행판결’이라고 함). 당시 원고에 대한 송달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나.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경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선행판결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9956호로 피고의 C 주식회사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위 법원은 2015. 10. 26. 피고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을 직접 수령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81465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10. 선행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9.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함).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한 송달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2018. 9. 10.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3823,2018하면382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9. 1. 17.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면책결정은 2019. 2. 2.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위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