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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061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가소5814658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88310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24. “피고는 원고에게 2,568,843원 및 그 중 1,160,761원에 대하여 200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판결을 ‘선행판결’이라고 함). 당시 원고에 대한 송달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나.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경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선행판결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9956호로 피고의 C 주식회사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위 법원은 2015. 10. 26. 피고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을 직접 수령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81465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10. 선행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9.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함).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한 송달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2018. 9. 10.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3823,2018하면382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9. 1. 17.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면책결정은 2019. 2. 2.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위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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