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차9523호로 약속어음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이하 ‘제1차 지급명령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약속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위 지급명령이 정식 소송절차로 회부되자 원고는 2008. 9. 8. 제1차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제1차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기 3일 전인 2008. 9. 5. 광주지방법원 2008차10408호로 다시 약속어음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이하 ‘제2차 지급명령 신청’이라 한다), 제2차 지급명령 신청서는 원고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정식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08가단82914호 사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9. 2. 5. ‘피고는 원고에게 42,992,3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21.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 소송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 소송 판결 확정 후인 2009. 3. 16. 광주지방법원 2009하단1256, 2009하면1256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15. 파산이 선고되고 같은 해 11. 30.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에 대한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전 소송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 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