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4. 7. 선고 2008가소121650 판결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소213226호로 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1998. 11. 6. '원고는 피고에게 59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1999. 3.부터 같은 해 7.까지는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같은 해
8. 31.까지는 9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때로부터 미변제잔액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나. 피고는 위 화해조서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2008. 11. 6.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소121650호로 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다음 2009. 4. 7. ‘원고는 피고에게 5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09. 4. 2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하단542호, 2013하면54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7. 17.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1. 1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12. 3.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1. 22. 원고에게 종전 판결에 기한 5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29,297,945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통고서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4. 부산지방법원 2015나2086호로 종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1.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종전 판결은 201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