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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9 2017구합7044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570,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1)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도로(C)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5. 10.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개시일: 2017. 2. 28. 2)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임야 1,244㎡, F 임야 163㎡, G 임야 37㎡(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원고는 토지에 대하여만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함) 3) 손실보상금: 1,742,671,900원 4) 잔여지 보상청구: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서울 강남구 H 임야 393㎡(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대한 매수청구 및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손실보상금: 1,802,112,000원 2) 잔여지 보상청구: 원고는 재차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 및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이미 1992.경 이전부터 계속하여 폐기물적치장, 공장부지, 주차장부지, 석유류저장시설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실제 이용상황은 ‘잡종지’이고 이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이의재결보상액은 위 이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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