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378,980원 및 그 중 5,607,980원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5,771,000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민간투자사업[C 고속도로사업(2공구) 6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의 위임을 받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인정고시: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D
나. 원고들 소유의 토지의 일부 편입 원고들은 각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공유지분 1/2, F 임야 24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공유지분 1/2, G 임야 398㎡(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중 공유지분 1/2을 일단의 토지로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제1, 2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고 이 사건 잔여지는 위 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한 채 남게 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이 사건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7. 7. 10. 3) 손실보상금: 원고들 각 28,658,520원(= 이 사건 제1토지 중 공유지분 1/2 보상액 731,400원 이 사건 제2토지 중 공유지분 1/2 보상액 27,927,120원) 4) 잔여지 보상청구 부분: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 및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5)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라. 이 법원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1) 감정평가액: 원고들 각 34,266,500원(= 이 사건 제1토지 중 공유지분 1/2 보상액 888,000원 이 사건 제2토지 중 공유지분 1/2 보상액 33,378,500원) 2) 잔여지 보상청구 부분: 이 사건 잔여지 중 공유지분 1/2의 가치하락액을 그 이용상황이 ‘임야’인 경우 995,000원으로, ‘전’인 경우 5,771,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