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검정색) 1켤레( 증 제 1호), 손전등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1995. 2. 14.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6. 12.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9. 2.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11.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및 보호 감호를, 2004. 9.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08. 1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2.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04: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살고 있던 ‘F’ 법당에서, 손 톱깎 이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3.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일원에서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방법 피해 품 1 2012. 10. 6. 04: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F E 손톱 깎이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 법당 내 피해 품 절취 현금 50만 원 2 2012. 10. 초순 00:30 경 서울 중구 G, 2 층 H I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침입, 법당 내 피해 품 절취 현금 30만 원 3 2012. 10. 초순 20:00 경 서울 강동구 J, 103호 K 손으로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침입, 법당 내 피해 품 절취 한화, 미화 합계 100만 원 상당 4 2012. 10. 초순 21:00 경 서울 서초구 L, 101호 성명 불상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 안방 내 피해 품 절취 현금 10만 원, 승용차 리모컨 열쇠 5 2012. 10. 1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