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726』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2세)는 2009. 10.경부터 2015. 8. 15.경까지 부산 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한 관계로 피고인은 동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9. 15: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언니 병간호 등을 이유로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사를 하라고 하면서 식당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식탁, 의자, 환풍기 등 집기류를 손으로 부수고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3.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과 창문의 시정상태를 확인하고 안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 뭐해”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문단속을 한 것이라고 하자 “너 또 도망가려고 했지”라고 하면서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찌를 듯이 갖다 대면서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 7. 23. 22:00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용서를 빌자 잠시 칼을 놓았고, 피해자가 그 틈을 타서 칼을 주워 침대와 벽 사이에 던져 숨겼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