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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고합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 08:30경 피해자가 큰딸로부터 “할머니도, 아빠도 없다. 배고프니까 밥 해줘.”라는 전화를 받고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아이들을 돌보던 중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 청소는 왜 안 했냐 이게 청소한 거냐 ”라고 화를 내면서 그곳 마당에 있는 흙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화분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과 왼쪽 허벅지를 맞추고, 계속해서 마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청소기를 피해자의 목덜미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4. 14:0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미친년, 네 동생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데려와 장사를 하겠다면서 ”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토기 재질의 화분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냉장고에 던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유리 문짝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2019. 11. 6. 10:33경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장성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출석 통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너 경찰에 신고했지 또 신고해

봐. 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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