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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12 2015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삼성, SHV-E330L)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중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군고구마 장사를 하기로 하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17세), 피해자 D(여, 13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군고구마를 팔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31.경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여, 23세)를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고 꾀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02:00경 원주시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17세)이 군고구마 장사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그만 두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 칼을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왼손 검지에 대고 자를 듯이 눌러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베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검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4. 12. 29.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3세)가 집안 사정으로 군고구마 장사를 그만 두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잘못했다며 두 손을 모으고 빌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너는 일어나면 치악산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 손가락, 발가락, 볼 중 하나를 잘라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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