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C를 위협하던 중 위 피해자가 칼을 잡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뒤로 빼다가 피해자 C의 손이 베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 C의 목과 옆구리를 겨누며 위협하던 중 위 피해자가 손으로 과도를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손에서 칼을 빼내면서 피해자 C의 손을 베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칼날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 칼을 빼내게 되면 손에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칼날을 잡고 있는 피해자 C의 손에서 칼을 빼낼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손을 베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은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에 작량감경까지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택한 최하한의 형으로서 그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고, 또 원심의 형은 그 자체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형에 해당하므로 그것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에 따른 양형의 한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