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54』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23:55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솥뚜껑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우로 42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88』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28. 00:15경 경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페리카나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원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