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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노316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전 같은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나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었던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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