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97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 징역 2년, 몰수, 2,400,8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7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고, 특히 다량의 필로폰과 대마를 유통시키거나 소지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