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노30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모욕죄 및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 방해의 태양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얻는 등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