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8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 차례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개 계좌의 양도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40만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