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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4가단535263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및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⑴ 소외 D는 2010. 4. 5.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소외은행‘)으로부터 이율을 연 11%, 연체이율을 최고 연 25%, 만기를 2011. 4. 5.로 정하여 27억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모두를 지칭할 때만 ’피고들‘이라한다)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또 근보증한도를 35억 1천만 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D는 2011. 3. 1.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미지급원리금은 2014. 10. 23. 현재 5,116,632,628원에 이른다.

⑶ 소외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⑷ 피고들은 2010. 4.경 그 소유 각 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여 위 대출금 채무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하되, 신탁원본인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처분대금 등의 1순위 우선수익자를 파산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2순위 우선수익자를 E, 3순위 우선수익자를 F(위 E, F은 선정자 B, 피고의 채권자이다)으로 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회사는 2010. 4. 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쳤다.

⑸ 피고 B, A은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등기를 경료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라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61529호로 제기하였다가201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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