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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합539108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2018. 11. 6. 수탁자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1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 2순위 우선수익자를 F 유한회사, 3순위 우선우식자를 학교법인 G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0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D는 E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임대차 등) ① 이 신탁계약 이전에 D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의무, 기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 및 권리 등 D가 임대인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E으로 갱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D와 E 간에 인수ㆍ인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은행이 승계하기로 한다.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명의를 D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0조 제2항에 따라 E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E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제19조의 경우에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등 E의 조치사항을 임대차계약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D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E에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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