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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나139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3. D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선이자 500만 원, 이자 연 36%, 변제기 2010. 10. 2.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에스엠디는 2013. 4. 19. D에게 “원고가 D에게 9,000만 원을 2013. 5. 10.까지 변제하고, 주식회사 에스엠디가 원고의 위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2013. 5. 29. 3,000만 원, 2013. 5. 31. 2,85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D는 위 각 변제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본에 충당하였다. 라.

한편, D는 2013. 8. 19.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다음,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E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집행비용은 1,355,850원이다.

마. E는 2014. 1. 14. 피고 주식회사 B(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H’이었는데, 2014. 2. 25. ‘주식회사 I’로, 2014. 11. 14.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4. 3. 10.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년 금제732호로 34,327,699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 C은 2014. 4. 3.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전액 출급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10, 11, 12, 21호증, 을 제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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