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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가단1054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2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만기일을 2012. 9. 29.로 하여 3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3. 29. 접수 제29649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5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D 주식회사는 2012. 3.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 근저당권부질권 부기등기를 마쳤다.

그 후 주식회사 E이 2013. 3. 4. 질권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한 질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E은 2014. 1. 1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대출원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고,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2012. 3. 29. 3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대출의 만기일이 2012. 9. 2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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