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7.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벽진동에 있는 제 2 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벽진동에 있는 제 2 순환도로를 풍암동 방향에서 유 덕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운 행의 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