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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3 2016고단1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0:15 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장 평동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남, 22세) 운전의 I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7. 00:07 경 거제시 중 곡 2로 2길 27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차적 조 회 (A,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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