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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30 2015고정96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0:05경 전남 담양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가라.”라고 얘기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6. 21:10경 전남 담양군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였으나, 지인들과 함께 화투를 치던 피해자한테서 “영업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I, J 등이 듣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호로새끼들이 노름하면서 손님을 안 받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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