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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6.경 전남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다방’에서 “다방 여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할 테니, 아가씨에게 줄 선급금 600만 원과 경비 1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종업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다방에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피고인 동생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410만 원, 다음 날 200만 원 합계 6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종업원이 한 명 더 필요하면, 마침 일할 아가씨가 있으니 소개하겠다. 아가씨에게 줄 선급금이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먼저 주면 다음 날 바로 아가씨를 데려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받을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방 여종업원으로 일할 사람도 확보하지 않는 등 여종업원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위 G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4.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H에게 “‘I’라는 여자를 파주시에 있는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게 해 줄 테니, I에게 줄 선급금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받을 돈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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