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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① 피고인은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후 피해자 F과 ‘피고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한테서 5,5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그중 3,500만 원을 받았다.

② 피고인은 2014. 9. 25.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전남 담양군 I 임야 826㎡를 4,5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은 나머지 합의금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500만 원은 바로 지급하겠다. 나머지 2,000만 원도 지급할 테니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③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4. 9. 30. 처인 J 명의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합의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관련 사기 사건에서 큰 손해를 입었고 합의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순간적인 욕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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