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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344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의 카카오 톡 메신저를 보다가, 우연히 피해자 C( 여, 26세) 이 B에게 자신의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보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9:48 경 안산시 단원구 D, 2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문을 열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화장대 안을 뒤지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 장면을 집안에 설치되어 있던 실시간 CCTV 영상으로 목격한 피해자가 CCTV 기기의 음성지원기능으로 “ 너 누구야 ”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조건부 합의를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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