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41043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963,685원 및 그 중 154,801,430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5. 24. 피고와 중고 X-ray 등 11점의 물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394,400,000원, 월 리스료 8,789,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리스계약은 2015. 3. 31. 피고의 리스료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5. 10. 21. 기준 연체리스료 154,801,430원, 규정손해금 4,770,176원, 보험료 427,300원, 법적 조치비용 158,600원, 지연배상금 20,806,179원 등 합계 180,963,685원이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80,963,685원 및 그 중 연체리스료 154,801,430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