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가합139
리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528,644원 및 그 중 236,558,109원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칩마운터 등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취득원가 3억 8,800만 원, 리스료 월 9,285,500원, 91일 이상 연체시 연체이율 연 24%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10. 30.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2015. 11. 12. 현재 연체리스료, 규정손해금 및 지연배상금 합계 238,528,644원이 연체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연체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