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 29. 02: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서 그 안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림막을 옆으로 치우고 미리 준비한 돌(크기 20×20cm)을 위 금은방 전면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깨트렸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 29. 01:0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에서 그 안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있던 벽돌을 주워 위 금은방 전면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깨트렸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7. 12:4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I’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보는 척하다가 피해자 소유 시가 1,93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들고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견적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피해자(E, C) 합의, 피해규모,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