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76] 피고인 A, B과 E, F, 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들은 H, I와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범행 도구인 돌멩이, 장갑, 비닐봉투를 준비하여 B이 운전하는 M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범죄 현장 상황을 살핀 후, E과 H, I는 금은방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고, G, F, 피고인 B, A은 위 자동차에서 대기하면서 도주할 준비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E은 H, I와 함께 위 금은방 침입에 사용할 망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20. 02:20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P 카센터 작업장에 들어가 그 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쇠망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등은 H, I와 함께 2014. 10. 20. 02:24경 위 L 금은 이르러 G, F, 피고인 B, A은 미리 공모한 대로 차량에서 대기하고, E은 위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H는 위와 같이 절취한 쇠망치로 금은방 출입문 유리를 깨고, I가 깨친 유리를 통하여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 곳 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H, I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162] 피고인은 2014. 4. 17.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70에 있는 정부청사 역 부근 우체국 앞 노상 벤치에서, F으로부터 F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통장(계좌번호: Q) 1개, 현금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76]
1. 피고인 A, B과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H, I, E,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1. 각 사진 [2014고단416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