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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218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 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1. 13:4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 인천 공항’ 로비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거론하며, 피해자에게 “ 그 상판 대기 들고 스폰 받고 싶다고

하고, 남자 100명 만 나가 지고 50명 넘게 자 봤다는 니 년한테 내가 D이랑 너랑 섹 파인 걸 내가 온 세상에 다 알릴 거야.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1. 20:51 경부터 다음 날 13:39 경 사이 서울 양천구 E, 4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해 놓은 피해자 사진 밑에 ' 얼굴 좀 그만 건들어~ 터지려고 한다, 얼굴에 너무 넣었다~ 터지려고 하잖아,

다 갈아엎은 얼굴 뒤 기 자랑스러운가 보다, 걸레 같은 년 그 쌍 판 데기 들고 얼마나 다닐 수 있는지 보자, 카 톡 대문사진이 낫다 이건 볼에 뭘 잔뜩 넣어서 선풍기 아줌마 같아' 등 5회에 걸쳐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3 항,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 (2016. 4. 25. 자 및 2016. 4. 29. 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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