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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7 2015고정1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20:3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파티마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가 운전하는 C 대평교통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현금 또는 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관악구청까지 가면 요금 22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서울로 가는 도중에 2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겠다면서 고양시 일산구 마두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여 일산 마두역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24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원래의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청까지 가면 2만 원을 추가한 택시요금 26만 원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다시 관악구청까지 피고인을 태워다 주었음에도 택시요금 26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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