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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1254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4.1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190만원(매월 18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8. 10.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20. 3. 28. 37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결국 원고는 피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6.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20. 5.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 완료하는 날까지 월 19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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