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8 2019고정20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18: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파출소 소속 F 경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차 뒷좌석에 있는 칸막이 부분을 발로 약 10여회 걷어 차 부러뜨려 위 칸막이를 수리비 1,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