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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가합194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99,401,730원과 그 중 98,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부터, 나머지 100...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등 원고는 1981. 5. 4. 고압가스 판매업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J는 피고 C가 2003. 11. 13. 영업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동안 발생한 원고의 K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L 명의로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해 두었다.

피고 C는 K와 J를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나, 장부 등에는 K와 J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나. 피고들 사이 K 및 J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 피고 C는 2012. 10. 1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가 자신 명의로 운영하던 K와 L 명의로 운영하던 J의 전체 월평균 판매량이 40톤임을 전제로 피고 B에게 K와 J의 영업을 양도대금 425,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은 피고 C가 가지고 있었다고 정리되어 있는 90,000,000원 상당 외상채권도 인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에게 계약금 40,000,000원과 중도금 중 일부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 C는 2012. 10. 29. 피고 B에게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1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 영업양도에 관한 변경계약과 피고 B의 채무인수 피고들은 2012. 11. 2. K 및 J 전체 월평균 판매량이 35톤임을 전제로 양도대금을 425,000,000원에서 323,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2. 11. 2.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총 323,422,941원(= K 관련 채무 222,821,211원 J 관련 채무 100,601,730원)이었고, 피고 C는 K 관련 채무 중 피고 B이 피고 C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상당한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B은 K 관련 채무 중 나머지 182,821,211원만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로서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하였던 LPG 용기 50kg 87개, 20kg 150개, 13kg 125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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