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① 원고와 피고 C가 피고 B㈜의 주주이고, 피고 C가 피고 B㈜의 대표이사인 사실, ② 원고가 2012. 12. 19.부터 2013. 11. 28.까지 피고 C에게 합계 79,450,000원을 대여하고, 2012. 12. 28.부터 2015. 12. 28.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2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차용금 221,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3,002,000원을 뺀 197,998,000원, 피고 C는 위 차용금 79,4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또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또는 주장 요지 1) 피고 C의 항변 요지 가) 피고 C는 2012. 12. 19. 원고로부터 1,795만 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고 B㈜에게 자산 이전을 하였고, 이에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 C는 2013. 9. 10.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돈을 피고 B㈜의 레일바이크 사업 관련 금형제작비로 사용하였고, 이에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피고 C는 항소제기 후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5,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금액만큼 변제로 소멸하였다.
2) 피고 B㈜의 주장 또는 항변 요지 가) 원고가 피고 B㈜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위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