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2165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120,426원 및 그 중 82,979,954원에 대하여 2002. 7. 18.부터 200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