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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2284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5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3. 1.부터 2017. 3.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B는 ‘C’ 사가 생산하는 ‘D’라는 의약품(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고 한다)에 관한 국내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0년 12월 무렵 이를 메드트로닉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메드트로닉’이라고 한다)에 양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원고는 피고를 알선하여 피고로 하여금 2010. 12. 1. 메드트로닉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E F G H J I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판매대리점 계약 체결을 알선한 것과 관련하여 2010. 12. 1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판매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피고는 ㈜ B에서 소유하고 있는 “K”의 한국 영업권을 무상 인수함에 있어 해당 제품의 판매 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판매이익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1. 2011. 1. 1.부터 2012. 2. 28.까지 L & M 각 1ea(개 당 300,000원

2.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 L & M 각 1ea(개)당 150,000원 2) 지급방법은 급여와 인센티브 & 피고 법인카드 사용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3) 계약기간은 2011. 1. 1.부터 2015. 2. 28.까지(4년 2개월)로 합니다.

다. 이후 피고는 메드트로닉과의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2011. 1. 1.부터 메드토로닉으로부터 이 사건 약품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4. 29. 메드토로닉과 사이에, 2013. 5. 1.부터는 피고가 메드트로닉의 에이전트(대리인)로서 메드트로닉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품을 판매하고, 일정 비율(송장 가격의 22%)에 의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1.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약품을 판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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