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6 2015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강간미수 [2015고합133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5. 24. 02:2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정문 앞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8세)의 뒤를 따라 위 아파트 ***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가 7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6층에서 먼저 내려, 계단으로 7층에 올라갔다.

그리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뒤에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저항하지 마라.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다. 그러니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그곳에서는 싫고 나가서는 뭐든 다해주겠다고 하면서 사정하자, 피해자를 이끌고 내려가 위 아파트의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 C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치상 [2015고합177호] 피고인은 2015. 2. 8. 00:36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시장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 G을 추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각 사진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