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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29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4. 1. 15.경부터 2018. 7. 31.경까지 ‘B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지내면서 자금관리, 인사권 등 재단 및 그 산하 시설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위 재단은 피고인이 1994. 1. 15.경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주사무소가 대구 북구 C에 있고 그 산하 시설로 D 등 9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범죄사실]

1. 관리업무수당 신설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재단 이사장실에서 위 재단 사무국장이자 위 재단 산하 시설인 D 부장인 E에게 ‘D의 팀장급 이상이 받을 수 있도록 D 인건비 예산에 신설되는 관리업무수당을 내가 받아야겠으니, 해당 팀장들이 관리업무수당을 받은 것처럼 한 후 다시 나에게 돌려줘라.’고 지시하고, 위 E는 F 등 D 팀장 이상 직원들에게 ‘위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되는 돈을 모두 현금 또는 계좌로 다시 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처이자 위 D 관장인 G은 위 재단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대구시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피해자 재단에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위 D 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매월 25일 급여일에 맞춰 관장 70만 원, 부장 30만 원, 팀장 20만 원씩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도록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승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보조금을 원천으로 D 관리업무수당 명목으로 G에게 70만 원, E에게 30만 원, H, I, J, F에게 각 20만 원씩 등 합계 180만 원을 지급한 후, G은 그 즉시 위 180만 원 중 20만 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고, E는 그 즉시 나머지 16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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