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2고단72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05. 5.경까지 불교 종단인 E종교단체의 제26대 통리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23.경 경주시 F, G, H, I 소재 J 청소년 수련원(이하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총무과장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피해자의 처 M 명의로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독점 영업권을 위탁하여 주겠으니 영업권 위탁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3. 10.경 E종교단체의 산하단체인 재단법인 N 유지재단으로부터 청소년 수련원을 임대기간 36개월, 월차임 200만원(매월 10일 지급)에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05. 2. 9.경까지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2007. 3. 9.경 재단법인 N 유지재단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임대목적물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계속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독점 영업권을 위탁하여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해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의 영업권 위탁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종교단체은 최고의결기관인 종의회, 최고행정기관인 통리원, 감찰기관인 사감원, 교육기관인 교육원을 주요조직으로 두고 있고, 그 산하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O재단(이하 “O재단”이라 한다), N 유지재단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