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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8고단2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93]

1. 201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오산시 번지불상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처갓집에서 빌린 돈을 지금 당장 변제하지 않으면 이혼당할 위기에 처했으니, 처갓집에 변제할 돈 3,000만 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릴 것이다, 대신 2~3개월만 연대보증을 서주면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가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돈을 변제하여 연대보증을 해지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1. 6. 27.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받을 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오산시 번지불상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직 처갓집에 갚을 돈이 좀 더 남아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2~3개월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가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7. 16.경 400만 원을, 2011. 7. 19.경 8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42]

1. 피고인은 2018. 12.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F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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