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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5 2018가단243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1,6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0.부 터 2018. 1.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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