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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31. 23:0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내 ‘밥먹고갑시다’ 식당 뒤쪽 골목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광복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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