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11. 21. 00:4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내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호동에 있는 안심교 앞길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