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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8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7. 00:2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의 소통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로타리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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