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소재의 C 폐수처리오니 등의 폐기물로 슬래그진정제를 생산하는 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 불법 매립 누구든지 관할관청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사업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폐토사 약 7.37톤을 부지 지표면에 매립하였다.
2. 폐기물 무허가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8. 7. 16.경 위 사업장에서 오니 약 260톤을 공장 내 출입구 부근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폐토사검사결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 무허가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피고인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의 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이 사건 폐기물을 절차에 따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