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19 2018고단95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소재의 C 폐수처리오니 등의 폐기물로 슬래그진정제를 생산하는 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 불법 매립 누구든지 관할관청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사업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폐토사 약 7.37톤을 부지 지표면에 매립하였다.

2. 폐기물 무허가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8. 7. 16.경 위 사업장에서 오니 약 260톤을 공장 내 출입구 부근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폐토사검사결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 무허가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피고인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의 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이 사건 폐기물을 절차에 따라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