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14:0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근처에서 E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F(여, 17세)의 옆좌석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부채를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부채를 되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뒷자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버스 CCTV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마을버스를 타고가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어 성폭행의 습벽 및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상당 기간을 부모와 동거하여 왔으며, 또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미약한 충동감정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