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선 등록 실용신안권자가 후 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고안의 선 출원 등록자가 후 등록된 (가)호 고안이 진보성이 없는 개악고안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가)호 고안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고안이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가)호 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
[2] 등록고안의 선 출원 등록자가 후 등록된 (가)호 고안이 진보성이 없는 개악고안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과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 상호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는 것은 무효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 등록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다만 권리 대 권리 상호간이라도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등록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은 반드시 선 등록권리 대 후 등록권리이어야 하고 미등록된 고안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은 반드시 선 등록권리 대 후 등록권리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전제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가)호 고안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 등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양 고안이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가)호 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이 선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이용한 경우 후 등록권리가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후 등록된 (가)호 고안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후 등록된 (가)호 고안이 진보성이 없는 개악고안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